입금 대사·결제
반복 거래처 입금확인, 늘 같은 곳에서 막힐 때 — 211곳 조사
입금확인이 같은 거래처에서 반복된다면 입금 건이 아니라 거래처별 규칙을 고칠 차례예요. 석 달 기록 24건 CSV로 건수·시간을 줄 세우고, 합산·공제 입금의 잔액 위치와 입금자명 목록의 칸을 정하는 법을 정리했어요.
- 72% 조사: 같은 거래처에서 반복된다는 응답
- 75% 가상 예시: 상위 3곳이 차지한 건수 비중
- 208분 가상 예시: 석 달 동안 줄어드는 확인 시간
이 글의 수치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민법 제476·477·479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29조,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조·제6조 제8항, 해외 조사 원문 재대조 · 편집팀 검토(AI 활용)에서 확인했습니다.
월말에 통장을 열었더니 627만원이 들어와 있어요. 보낸 사람은 「김한빛」. 이번 달 청구서 목록에 김한빛이라는 거래처는 없습니다. 지난달에도, 그 전달에도 비슷한 전화를 돌렸다면 입금 한 건이 아니라 거래처 규칙을 볼 차례예요.
거래처별로 손이 간 건수와 시간을 먼저 재고, 시간을 가장 많이 쓴 곳부터 규칙을 정하세요. 이 글은 대표·재무 책임자가 어느 거래처부터 고칠지 정하는 표를 다뤄요. 분개 방법이나 특정 제품의 자동 대조 조건은 다루지 않아요.
211곳 조사는 무엇을 말하고, 무엇을 말하지 않나요?
「같은 거래처에서 되풀이된다」는 경험을 보여 주지만, 한국 회사의 평균이나 집중도를 보여 주지는 않아요. 결제 소프트웨어 회사 BILL이 후원한 2026년 1분기 조사는 매달 청구서를 100건 이상 받는 기업 211곳에 물었어요.

응답 기업의 72%는 같은 거래처에서 입금 처리 문제가 되풀이된다는 데 동의했어요. 하지만 72%는 「그렇게 느끼는 기업」의 비율이에요. 「문제의 72%가 몇 곳에 몰린다」는 뜻으로 읽으면 틀립니다.
응답 기업의 국가는 원문에 없고, 수표와 락박스(수표를 대신 받아 처리해 주는 은행 서비스)가 항목에 들어 있어요. 계좌이체가 많은 회사라면 합산 입금과 입금자명 쪽을 먼저 살펴보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느 거래처부터 고칠지 어떻게 정하나요?
석 달 동안 손으로 맞춘 입금을 적고, 거래처별 시간 합계로 줄을 세워요. 처음 재는 달에는 정확한 초시계가 필요 없어요. 5분 단위 어림으로도 순서는 보입니다.
아래는 이 CSV를 합산한 가상 예시예요. 실제 회사의 평균이나 권장 기준이 아닙니다.
| 거래처 | 건수 | 확인 시간 |
|---|---|---|
| 한빛상사 | 6건 | 180분 |
| 가람상사 | 8건 | 64분 |
| 누리전자 | 4건 | 60분 |
| 나머지 4곳 | 6건 | 100분 |
| 합계 | 24건 | 404분 |

상위 3곳의 건수 비중은 18건 ÷ 24건 = 75%예요. 시간 비중은 304분 ÷ 404분 ≈ 75.2%입니다. 건수만 봤다면 가람상사부터 손댔을 거예요. 시간으로 보면 한빛상사의 180분이 먼저 보입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가장 전화를 많이 돌리는 거래처와 가장 시간을 많이 쓰는 거래처, 같은 곳인가요? 다르다면 먼저 고칠 곳도 달라져요.
규칙을 만들 만큼 줄어드는지 어떻게 계산하나요?
줄어드는 시간을 규칙 만드는 시간과 비교해요. CSV 마지막 칸은 규칙 뒤 건당 시간을 한빛상사 10분, 가람상사 2분, 누리전자 5분으로 가정한 값이에요. 실측이 아니니 회사 상황에 맞게 바꿔서 쓰세요.
| 거래처 | 규칙 전 → 뒤(가정) |
|---|---|
| 한빛상사 6건 | 180분 → 60분 |
| 가람상사 8건 | 64분 → 16분 |
| 누리전자 4건 | 60분 → 20분 |
| 세 곳 합계 | 304분 → 96분 |
석 달에 208분, 한 달로는 약 69분이 줄어요. 거래처마다 규칙을 정하고 연락하는 데 30분씩, 모두 90분이 든다고 가정하면 약 1.3개월 뒤부터 시간이 남습니다.
반대 경우도 재 보세요. 24건이 12곳에 2건씩 흩어져 있으면 상위 3곳은 6건 ÷ 24건 = 25%뿐이에요.
몇 퍼센트부터 효과가 있다는 정해진 선은 없어요. 다만 이렇게 고르게 흩어졌다면 거래처별 규칙보다 청구서 안내문이나 거래처별 입금 전용 번호 같은 공통 방식을 먼저 따져 볼 만해요.
거래처별 규칙표에는 무엇을 적나요?
거래처, 늘 생기는 예외, 한 번 정할 규칙의 세 칸이면 시작할 수 있어요. 여기에 담당자와 다시 볼 날짜만 더하면 됩니다.

규칙은 예외 유형에 따라 달라요.
- 이름이 다른 곳: 거래처에 확인한 뒤 통장 표기를 등록해요. 비슷한 이름이라고 짐작으로 붙이지 않아요.
- 합산해 보내는 곳: 입금 전에 청구서 번호와 금액을 메일이나 표로 받아요. 가능하면 건별 송금도 요청해 봐요.
- 수수료를 빼고 보내는 곳: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계약과 관행부터 확인해요. 판단 근거는 송금수수료 차감 입금 글(채권관리노트)에 있어요.
- 반품·불량으로 깎는 곳: 보내기 전에 근거를 알려 달라고 약속받아요. 이견을 누가 끝까지 챙길지는 청구서 이의제기 관리대장을 쓰면 돼요.
합산에 공제까지 겹친 입금은 어느 청구서에 붙이나요?
규칙이 없던 달에 들어온 그 627만원으로 돌아가 볼게요. 거래처의 지정을 먼저 확인하고, 없으면 법이 정한 순서를 검토해요. 합계만 맞추면 차액이 어느 청구서에 남는지 알 수 없어요.

가상 예시로 볼게요. ㈜한빛상사에 A건 330만원(기한 9월 30일), B건 220만원(10월 15일), C건 110만원(10월 31일)을 청구했어요. 입금은 대표 개인 이름으로 627만원이 한 번에 들어왔고, 33만원이 비어요.
민법 제476조는 돈을 내는 쪽이 어느 채무에 충당할지 지정할 수 있다고 정해요. 지정이 없으면 받는 쪽이 지정할 수 있지만, 상대가 즉시 이의를 하면 그렇게 볼 수 없어요. 둘 다 지정하지 않으면 제477조의 순서를 따져요.

| 처리 경우 | 33만원이 남는 곳 |
|---|---|
| 거래처가 A건에서 33만원 공제로 지정 | A건 (11월 5일 기준 36일 지남) |
| 지정 없이 기한 순서로 충당 | C건 (11월 5일 기준 5일 지남) |
두 번째 줄은 입금일에 세 건 모두 기한이 왔고 변제이익(갚는 쪽이 얻는 이익)이 같다고 가정한 계산이에요. 이자·비용이 있으면 제479조에 따라 비용·이자·원금 순서를 먼저 봐요.
같은 입금인데 연체 안내 대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할 때 「왜 깎았나요」만 묻지 말고 「어느 청구서에서 뺐나요」까지 물어야 해요. 공제 금액 자체가 맞는지, 증빙을 고쳐야 하는지는 합의와 세무대리인 확인으로 따로 처리합니다. 세 건을 원장에 나눠 적는 방법은 회계한장노트의 분할 입금 글이 자세해요.
주인 못 찾은 입금은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며칠 안에 정리하라는 일반 기한은 이번 확인에서 찾지 못했어요. 대신 회사의 확인 주기와 결산 전 정리 목표를 정해 두세요.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6조 제8항은 가수금(일단 받아 둔 돈) 등을 내용을 나타내는 적절한 항목으로 표시하라고 정해요.
이 고시는 제2조의 적용 대상 주식회사가 쓰는 기준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이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그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분개는 가수금 분개 글(회계한장노트)을 보면 돼요.
운영에서 먼저 막을 일은 잘못된 연체 안내예요. 위 예시라면 확인 전까지 받을 돈 목록에는 660만원이 그대로 보이지만, 실제로 확인할 차액은 33만원뿐이에요. 연체 안내를 보내기 전에 미확인 입금 목록을 한 번 대조하는 순서를 넣어 두세요.
미확인 입금 대장에는 입금일, 금액, 통장 표기, 담당자, 거래처 문의 상태, 정리 결과 칸이면 충분해요. 월마감 때 닫는 순서는 월마감 매출채권 체크리스트와 이어서 쓸 수 있어요.
입금자명 목록에 개인 이름을 적어도 되나요?
대조에 필요하면 남길 수 있지만, 개인정보로 보고 칸과 볼 사람을 줄이는 편이 안전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는 성명 등으로 살아 있는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개인정보로 봐요. 대표 개인 이름으로 들어온 표기라면 여기에 해당할 수 있어요.

같은 법 제3조는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만 수집하라고 정하고, 제29조는 안전성 확보 조치를 요구해요. 공유 폴더에 누구나 여는 엑셀로 두지 말고, 볼 사람을 정해 두세요.
위 그림의 칸 구분은 편집팀 예시예요. 법이 정한 목록이 아니고, 회사의 개인정보처리자 해당 여부와 환불 같은 다른 목적의 처리는 따로 확인해야 해요.
이번 달 바로 할 일은?
지난 석 달 기록으로 시작해서, 석 달 뒤 같은 표로 다시 재요. 다시 재지 않으면 규칙이 효과가 있었는지 알 수 없어요.

- 손으로 맞춘 입금을 CSV 칸대로 적어요. 시간을 재지 않았다면 이번 달부터 재요.
- 거래처별로 건수와 시간을 합쳐 시간 순으로 줄을 세워요.
- 위쪽 거래처의 예외 유형을 이름·합산·공제·미확인으로 나누고 규칙을 정해요.
- 합산·공제가 잦은 곳에 청구서 번호와 사전 연락을 한 번 요청해요.
- 석 달 뒤 같은 표로 건수·시간을 비교해요. 안 줄었으면 규칙이나 결제 수단을 바꿔요.
규칙이 쌓이면 어디까지 도구에 맡길지 판단하기도 쉬워져요. 순서는 미수금 관리 자동화 3단계 글에서, 받는 방법 자체를 바꾸는 판단은 B2B 결제수단 글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입금확인이 늘 같은 거래처에서 막히는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지난 석 달 동안 손으로 맞춘 입금을 거래처·예외 유형·확인 시간과 함께 적어 보세요. 거래처별로 건수와 시간을 합산해 시간이 많은 순서로 줄 세우면 어디부터 고칠지 보여요.
입금자명이 거래처명과 다르면 어떻게 하나요?
먼저 거래처에 확인한 뒤 통장에 찍힌 표기와 확인한 날, 확인한 사람을 거래처 정보에 적어 두세요. 대표자 개인 이름일 수 있으니 대조에 필요한 칸만 남기고 볼 수 있는 사람도 정해 두는 편이 좋아요.
여러 청구서를 합쳐 보냈는데 금액도 모자라면 어느 청구서에 붙이나요?
거래처가 어느 청구서를 낸 것인지, 어느 건에서 뺀 것인지 먼저 확인하세요. 변제자가 지정하지 않으면 민법 제476조와 제477조의 지정·법정 충당 순서를 검토해요. 비용이나 이자가 있으면 제479조도 함께 봐요.
어느 거래처 돈인지 모르는 입금은 언제까지 둘 수 있나요?
며칠 안에 정리하라는 일반 기한은 이번 조사에서 확인하지 못했어요. 대신 회사가 내부 확인 주기를 정하고, 결산 전에 내용에 맞는 항목으로 옮기는 것을 목표로 두세요. 중소기업회계기준을 쓰는 회사는 고시 제6조 제8항을 확인하면 돼요.
상위 거래처가 몇 퍼센트여야 거래처별 규칙이 효과가 있나요?
정해진 기준선은 없어요. 규칙을 만드는 데 드는 시간과 줄어들 확인 시간을 같은 기간으로 비교해 판단하세요. 예외가 여러 거래처에 고르게 흩어져 있다면 청구서 안내문이나 입금 전용 번호처럼 공통 방식을 먼저 검토해요.
이 조사 결과를 한국 회사에 그대로 써도 되나요?
방향을 보는 참고로만 쓰세요. 매달 청구서를 100건 이상 처리하는 기업 211곳의 자기 응답이고, 응답 기업의 국가는 원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조사를 후원한 BILL은 입금 처리 소프트웨어를 파는 회사예요.
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6조 지정변제충당(2026-03-17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7조 법정변제충당
- 국가법령정보센터 — 민법 제479조 비용·이자·원본 충당 순서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 정의(2026-09-11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 보호 원칙
- 국가법령정보센터 — 개인정보 보호법 제29조 안전조치의무
- 국가법령정보센터 — 중소기업회계기준 고시 제2조·제6조 제8항
- BILL · How you get paid matters: Managing your payment flow and understanding trends (해외 보조 근거, Ernie Humphr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