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동화·도구
경리업무, 거래처 200곳 넘으면 사람부터 뽑아야 할까요
거래처가 늘면 경리업무 중 청구·입금 확인·연체 연락이 월말 한 주에 몰려요. 거래처 수로 업무 시간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으로 버틸 수 있는 선을 확인한 뒤 채용·아웃소싱·도구를 고르는 법을 정리했어요.
- 64.5시간 가상 거래처 400곳일 때 경리 1명의 월말 주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주당 연장근로 한도
- 56만원 가상 400곳 기준 월 연장수당(월급 300만원)
이 글의 수치는 편집팀 검토(AI 활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3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별표 1 원문 대조에서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180곳일 때는 경리 한 명이 버텼어요. 1년 만에 260곳이 되자 월말마다 야근이 이어집니다. 회의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여요. 「한 명 더 뽑죠.」
그 결론이 맞는지는 감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수금 업무 시간은 거래처 수 × 거래처당 걸리는 분으로 계산되고, 월말 한 주에 몰린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주 12시간 연장 한도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계산을 직접 해 보고, 사람·아웃소싱·도구 중 무엇을 먼저 고를지 정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이 글의 거래처 수·분·월급은 모두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숫자예요.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늘면 경리업무는 어디서 먼저 막히나요?
네 곳이에요. 청구서 보내기와 후속 연락, 입금 확인, 청구서 이견 처리, 연체 연락이죠. 매출채권 서비스 회사 Corcentric도 같은 주제의 글에서 매출채권 팀의 시간이 이 네 곳으로 예측 가능하게 빠져나간다고 정리했어요.

경리 업무 범위는 급여·부가세·지출·장부까지 넓지만, 거래처 수에 따라 늘어나는 건 주로 이 네 가지예요. 거래처가 50곳 늘면 청구서도 50장, 확인할 입금도 50건, 연락할 연체 거래처도 그만큼 늘어요. 반면 급여나 부가세 신고는 거래처 수와 거의 상관없이 일정하죠.
그래서 「사람을 더 뽑을까」를 판단할 때는 경리 업무 전체가 아니라 거래처 수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만 떼어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경리 한 명이 거래처 몇 곳까지 감당할 수 있나요?
거래처당 걸리는 분과 월말 몰림에 달려 있어요. 아래는 편집부가 정한 가정이에요.
- 거래처 한 곳당 매달 청구서 보내기 2분, 입금 확인 3분, 연체·이견 연락 평균 2.5분 → 7.5분
- 미수금 외 다른 업무(급여·부가세·지출 등)는 월 150시간, 매주 고르게
- 미수금 업무의 60%가 월말 한 주에 몰림
-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
이 가정이면 다른 업무만으로 한 주에 약 34.5시간을 써요. 거기에 월말 주에는 미수금 업무 60%가 얹혀요.

| 거래처 · 미수금 일 | 월말 주 |
|---|---|
| 200곳 · 월 25시간 | 49.5시간 |
| 300곳 · 월 37.5시간 | 57.0시간 |
| 400곳 · 월 50시간 | 64.5시간 |
| 600곳 · 월 75시간 | 79.5시간 |
400곳을 예로 들면, 미수금 업무가 월 50시간(400 × 7.5분)이고 그중 60%인 30시간이 월말 주에 몰려요. 34.5시간 + 30시간 = 64.5시간이에요. 한 달 전체로 보면 하루 한두 시간 더 일하는 정도 같지만, 주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대가 하나뿐인 마트로 비유해 볼게요. 손님이 하루 종일 고르게 오면 버티지만, 저녁 퇴근 시간에 몰리면 같은 손님 수라도 줄이 길어져요. 경리의 월말이 바로 그 퇴근 시간이에요.

월말에만 야근하면 되지 않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에 법정 한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세 조항을 보면 돼요.

- 제50조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제53조 제1항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달 평균이 아니라 주마다 12시간이에요.
-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에도 50%가 따로 붙어요(제3항).
앞의 표에 대 보면, 200곳은 월말 주 연장이 9.5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 300곳부터는 연장 17시간으로 주 12시간을 넘어요. 400곳이면 24.5시간, 600곳이면 39.5시간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한 명 더 뽑을까」가 아니라 「지금 방식으로는 월말 주를 법 안에서 끝낼 수 없다」가 먼저 나오는 셈이에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는 다르게 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3조·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 위반 문제는 없지만, 한 사람이 월말마다 60시간 넘게 일하는 구조라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그만두면 거래처별 결제 습관과 미수 내역이 함께 나가요.
연장수당까지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원 경리라면 400곳 기준 월 약 56만원이에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 통상시급 — 월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계산법(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연평균 4.345주)에서 나온 숫자예요. 300만원 ÷ 209시간 = 1만 4,354원.
- 연장 1시간 단가 — 1만 4,354원 × 1.5 = 2만 1,531원.
- 월 연장시간 × 단가 — 400곳이면 월말 주 24.5시간 + 다른 주에 조금씩 넘는 1.7시간 = 26.2시간. 26.2시간 × 2만 1,531원 ≈ 56만 3,907원.

여기서 반복 일을 줄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붙이고 연체 안내를 정해진 일정으로 보내 거래처당 7.5분이 3분이 되면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 400곳 · 7.5분 → 3분 | 바뀐 값 |
|---|---|
| 월말 주 근로시간 | 64.5 → 46.5시간 |
| 월 연장시간 | 26.2 → 6.5시간 |
| 월 연장수당 | 약 56 → 14만원 |
거래처당 3분이면 600곳에서도 월말 주 연장이 12.5시간으로 한도 가까이에서 멈춰요.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것과 거래처당 분을 줄이는 것, 어느 쪽이 거래처가 계속 늘 때 오래 가는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업무량 계산 CSV 내려받기 — 거래처 200·300·400·600곳 × 두 방식, 8개 경우를 담았어요. 거래처 수와 분, 다른 업무 시간을 우리 회사 숫자로 바꿔 보세요.
채용·아웃소싱·도구, 무엇을 고를까요?
늘어난 일이 반복 일인지, 판단 일인지, 잠깐인지로 나눠서 정하세요.

| 늘어난 일 | 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
|---|---|
|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정해진 연체 안내 | 도구로 거래처당 분을 줄여요 |
| 성수기·퇴사 공백·ERP 교체처럼 잠깐 | 경리 아웃소싱·대행으로 기간만 메워요 |
| 이견 조정·결제 조건 협의가 계속 늘 때 | 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을 채용해요 |
반복 일에 사람만 더하면 같은 방식을 두 명이 나눠 할 뿐이라, 거래처가 다시 늘면 또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반대로 도구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금액이 나뉘어 들어온 입금, 「청구 금액이 틀렸다」는 거래처 전화, 결제 조건 협의는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3개월짜리 ERP 교체나 출산휴가 공백 때문에 정규직을 뽑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건비는 남아요. 이런 경우 경리 대행·아웃소싱이 맞을 수 있어요. 대행에 맡길 수 있는 일과 회사에 남는 일은 세무기장 맡기면 미수금도 챙겨 줄까요?에서 나눠 봤어요.
경리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다섯 가지를 먼저 적어 보면 사람이 필요한지, 방식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 지난달 시간이 어디로 갔나요?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이견 처리·연체 연락에 각각 몇 시간을 썼는지, 그중 월말 주에 몇 시간이 몰렸는지 적어 보세요.
- 월말 주가 주 52시간(40 + 12)을 넘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 이견은 누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받은 사람의 메일함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청구서 이의제기 관리대장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 연체 연락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며칠째에 누가 무엇을 보내는지 정해 두면 빠지는 거래처가 줄어요. 미수금 독촉, 세게 하는 것보다 빠짐없이 하는 쪽이 빨랐습니다를 참고하세요.
- 늘어난 일이 계속인가요, 잠깐인가요? 잠깐이라면 정규직보다 기간을 정한 도움이 맞을 수 있어요.
입금 확인이 유난히 오래 걸린다면 미수금 입금확인, 늘 같은 거래처에서 막힙니다를 먼저 보세요. 계좌·금액·입금자명 조건이 맞는 청구서에만 자동으로 붙이고 나머지만 사람이 보게 나누면 거래처당 분이 크게 줄어요.
검토 범위와 한계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늘면 경리 직원을 바로 더 뽑아야 하나요?
먼저 미수금 업무 시간을 거래처 수 × 거래처당 분으로 계산해 보세요.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정해진 연체 안내처럼 반복되는 일은 방식을 바꿔 거래처당 분을 줄이고, 이견 조정·결제 조건 협의처럼 판단이 필요한 일이 계속 늘 때 사람을 더하는 순서가 맞아요.
경리 한 명이 거래처 몇 곳까지 감당할 수 있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거래처당 월 몇 분이 드는지, 미수금 외 업무가 몇 시간인지, 월말에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달라요. 가상 계산(거래처당 7.5분, 다른 업무 월 150시간, 미수금 일 60%가 월말 주)에서는 200곳까지 주 12시간 연장 한도 안이었고 300곳부터 넘었어요.
월말에만 야근하면 되지 않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예요. 한 달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봐요. 연장근로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장 1시간에 약 2만 1,531원이에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주 40시간)·제53조(연장 한도)·제56조(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법 적용과 별개로 한 사람이 월말마다 몰아서 일하는 구조는 퇴사·실수 위험이 커요.
경리 아웃소싱과 경리 채용은 언제 무엇이 맞나요?
일이 늘어난 이유가 성수기·퇴사 공백·ERP 교체처럼 잠깐이라면 아웃소싱이 맞을 수 있어요. 늘어난 일이 계속되고 회사 사정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채용이 맞아요. 둘 다 고르기 전에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