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자동화·도구

경리업무, 거래처 200곳 넘으면 사람부터 뽑아야 할까요

거래처가 늘면 경리업무 중 청구·입금 확인·연체 연락이 월말 한 주에 몰려요. 거래처 수로 업무 시간을 계산하고, 근로기준법 연장근로 한도·가산수당으로 버틸 수 있는 선을 확인한 뒤 채용·아웃소싱·도구를 고르는 법을 정리했어요.

  • 64.5시간 가상 거래처 400곳일 때 경리 1명의 월말 주 근로시간
  • 12시간 근로기준법 제53조 주당 연장근로 한도
  • 56만원 가상 400곳 기준 월 연장수당(월급 300만원)
· · 읽는 시간 약 12분
글 이장규 편집장

B2B 매출채권·수금 자동화 솔루션 청구스를 만들고 운영합니다. 청구서를 보낸 날부터 입금이 확인되는 날까지, 그 사이에서 돈이 새는 지점을 현장 데이터로 다룹니다.

현재 판은 편집팀 검토(AI 활용)를 거쳤고, 세무사·회계사 감수를 받은 판이 아닙니다.

이 글의 수치는 편집팀 검토(AI 활용) · 근로기준법 제11조·제50조·제53조·제56조,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7조 별표 1 원문 대조에서 확인했습니다.

가상 거래처 400곳일 때 경리 1명이 월말 한 주에 64.5시간을 일하고 연장 24.5시간으로 주 12시간 한도를 넘는다는 표지

거래처가 180곳일 때는 경리 한 명이 버텼어요. 1년 만에 260곳이 되자 월말마다 야근이 이어집니다. 회의에서 결론은 하나로 모여요. 「한 명 더 뽑죠.」

그 결론이 맞는지는 감으로 정하지 않아도 돼요. 미수금 업무 시간은 거래처 수 × 거래처당 걸리는 분으로 계산되고, 월말 한 주에 몰린 시간은 근로기준법의 주 12시간 연장 한도와 바로 비교할 수 있어요. 이 글은 그 계산을 직접 해 보고, 사람·아웃소싱·도구 중 무엇을 먼저 고를지 정하는 순서를 다룹니다.

이 글의 거래처 수·분·월급은 모두 계산을 보여 주려고 만든 가상 숫자예요. 법령은 2026년 10월 28일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거래처가 늘면 경리업무는 어디서 먼저 막히나요?

네 곳이에요. 청구서 보내기와 후속 연락, 입금 확인, 청구서 이견 처리, 연체 연락이죠. 매출채권 서비스 회사 Corcentric도 같은 주제의 글에서 매출채권 팀의 시간이 이 네 곳으로 예측 가능하게 빠져나간다고 정리했어요.

경리업무에서 시간이 새는 네 곳 — 청구서 보내기와 후속 연락, 입금 맞추기, 청구서 이견 처리, 연체 연락

경리 업무 범위는 급여·부가세·지출·장부까지 넓지만, 거래처 수에 따라 늘어나는 건 주로 이 네 가지예요. 거래처가 50곳 늘면 청구서도 50장, 확인할 입금도 50건, 연락할 연체 거래처도 그만큼 늘어요. 반면 급여나 부가세 신고는 거래처 수와 거의 상관없이 일정하죠.

그래서 「사람을 더 뽑을까」를 판단할 때는 경리 업무 전체가 아니라 거래처 수에 따라 늘어나는 부분만 떼어 계산하는 게 정확해요.

경리 한 명이 거래처 몇 곳까지 감당할 수 있나요?

거래처당 걸리는 분과 월말 몰림에 달려 있어요. 아래는 편집부가 정한 가정이에요.

  • 거래처 한 곳당 매달 청구서 보내기 2분, 입금 확인 3분, 연체·이견 연락 평균 2.5분 → 7.5분
  • 미수금 외 다른 업무(급여·부가세·지출 등)는 월 150시간, 매주 고르게
  • 미수금 업무의 60%가 월말 한 주에 몰림
  • 한 달은 평균 4.345주(365일 ÷ 7 ÷ 12)

이 가정이면 다른 업무만으로 한 주에 약 34.5시간을 써요. 거기에 월말 주에는 미수금 업무 60%가 얹혀요.

가상 계산 — 경리 1명의 월말 주 근로시간, 200곳 49.5시간, 300곳 57시간, 400곳 64.5시간, 600곳 79.5시간

거래처 · 미수금 일월말 주
200곳 · 월 25시간49.5시간
300곳 · 월 37.5시간57.0시간
400곳 · 월 50시간64.5시간
600곳 · 월 75시간79.5시간

400곳을 예로 들면, 미수금 업무가 월 50시간(400 × 7.5분)이고 그중 60%인 30시간이 월말 주에 몰려요. 34.5시간 + 30시간 = 64.5시간이에요. 한 달 전체로 보면 하루 한두 시간 더 일하는 정도 같지만, 주 단위로 보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계산대가 하나뿐인 마트로 비유해 볼게요. 손님이 하루 종일 고르게 오면 버티지만, 저녁 퇴근 시간에 몰리면 같은 손님 수라도 줄이 길어져요. 경리의 월말이 바로 그 퇴근 시간이에요.

계산대 비유 — 계산대 하나에 직원만 늘리면 줄이 그대로이고, 셀프 계산대를 열면 직원은 예외 처리를 맡는다

월말에만 야근하면 되지 않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야근으로 버틸 수 있는 시간에 법정 한도가 있어요. 근로기준법의 세 조항을 보면 돼요.

근로기준법 — 주 40시간(제50조), 연장 주 12시간 한도(제53조), 연장근로 50% 가산(제56조), 상시 5명 미만은 세 조항 미적용(제11조)

  • 제50조 — 1주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빼고 40시간, 하루 8시간을 넘을 수 없어요.
  • 제53조 제1항 — 당사자가 합의하면 1주에 12시간까지 연장할 수 있어요. 한 달 평균이 아니라 주마다 12시간이에요.
  • 제56조 제1항 — 연장근로에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해 줘야 해요. 밤 10시~아침 6시 야간근로에도 50%가 따로 붙어요(제3항).

앞의 표에 대 보면, 200곳은 월말 주 연장이 9.5시간이라 한도 안이에요. 300곳부터는 연장 17시간으로 주 12시간을 넘어요. 400곳이면 24.5시간, 600곳이면 39.5시간이에요. 이 가정에서는 「한 명 더 뽑을까」가 아니라 「지금 방식으로는 월말 주를 법 안에서 끝낼 수 없다」가 먼저 나오는 셈이에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는 다르게 봐야 해요. 근로기준법 제11조와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제53조·제56조가 적용되지 않아요. 법 위반 문제는 없지만, 한 사람이 월말마다 60시간 넘게 일하는 구조라는 사실은 그대로예요. 그 사람이 그만두면 거래처별 결제 습관과 미수 내역이 함께 나가요.

연장수당까지 계산하면 얼마인가요?

월급 300만원 경리라면 400곳 기준 월 약 56만원이에요. 계산은 세 단계예요.

  1. 통상시급 — 월급을 월 209시간으로 나눠요. 209시간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의 계산법(주 40시간 + 유급 주휴 8시간 = 48시간 × 연평균 4.345주)에서 나온 숫자예요. 300만원 ÷ 209시간 = 1만 4,354원.
  2. 연장 1시간 단가 — 1만 4,354원 × 1.5 = 2만 1,531원.
  3. 월 연장시간 × 단가 — 400곳이면 월말 주 24.5시간 + 다른 주에 조금씩 넘는 1.7시간 = 26.2시간. 26.2시간 × 2만 1,531원 ≈ 56만 3,907원.

가상 계산 — 400곳 기준 월 연장시간 26.2시간에서 거래처당 3분으로 줄이면 6.5시간, 연장수당 56만원에서 14만원

여기서 반복 일을 줄였다고 가정해 볼게요. 입금 확인을 자동으로 붙이고 연체 안내를 정해진 일정으로 보내 거래처당 7.5분이 3분이 되면 결과가 이렇게 바뀌어요.

400곳 · 7.5분 → 3분바뀐 값
월말 주 근로시간64.5 → 46.5시간
월 연장시간26.2 → 6.5시간
월 연장수당약 56 → 14만원

거래처당 3분이면 600곳에서도 월말 주 연장이 12.5시간으로 한도 가까이에서 멈춰요. 사람을 한 명 더 뽑는 것과 거래처당 분을 줄이는 것, 어느 쪽이 거래처가 계속 늘 때 오래 가는지 숫자로 비교할 수 있어요.

업무량 계산 CSV 내려받기 — 거래처 200·300·400·600곳 × 두 방식, 8개 경우를 담았어요. 거래처 수와 분, 다른 업무 시간을 우리 회사 숫자로 바꿔 보세요.

채용·아웃소싱·도구, 무엇을 고를까요?

늘어난 일이 반복 일인지, 판단 일인지, 잠깐인지로 나눠서 정하세요.

무엇을 고를까 — 같은 일이 반복되면 도구로 줄이기, 잠깐 늘어난 일이면 아웃소싱, 판단이 필요한 일이 계속 늘면 채용

늘어난 일이렇게 고려해 보세요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정해진 연체 안내도구로 거래처당 분을 줄여요
성수기·퇴사 공백·ERP 교체처럼 잠깐경리 아웃소싱·대행으로 기간만 메워요
이견 조정·결제 조건 협의가 계속 늘 때회사 사정을 아는 사람을 채용해요

반복 일에 사람만 더하면 같은 방식을 두 명이 나눠 할 뿐이라, 거래처가 다시 늘면 또 같은 고민을 하게 돼요. 반대로 도구만으로 끝나지도 않아요. 금액이 나뉘어 들어온 입금, 「청구 금액이 틀렸다」는 거래처 전화, 결제 조건 협의는 사람이 판단해야 해요.

3개월짜리 ERP 교체나 출산휴가 공백 때문에 정규직을 뽑으면, 그 기간이 끝난 뒤에도 인건비는 남아요. 이런 경우 경리 대행·아웃소싱이 맞을 수 있어요. 대행에 맡길 수 있는 일과 회사에 남는 일은 세무기장 맡기면 미수금도 챙겨 줄까요?에서 나눠 봤어요.

경리 채용 공고를 내기 전에 무엇을 확인할까요?

다섯 가지를 먼저 적어 보면 사람이 필요한지, 방식이 필요한지가 보여요.

경리 채용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 — 지난달 시간이 간 곳, 반복 일과 판단 일 나누기, 이견 담당과 순서, 연체 연락 순서, 늘어난 일이 계속인지 잠깐인지

  1. 지난달 시간이 어디로 갔나요?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이견 처리·연체 연락에 각각 몇 시간을 썼는지, 그중 월말 주에 몇 시간이 몰렸는지 적어 보세요.
  2. 월말 주가 주 52시간(40 + 12)을 넘었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시간 기록부터 확인하세요.
  3. 이견은 누가, 어떤 순서로 처리하나요? 받은 사람의 메일함에 머물러 있지 않나요? 청구서 이의제기 관리대장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4. 연체 연락 순서가 정해져 있나요? 며칠째에 누가 무엇을 보내는지 정해 두면 빠지는 거래처가 줄어요. 미수금 독촉, 세게 하는 것보다 빠짐없이 하는 쪽이 빨랐습니다를 참고하세요.
  5. 늘어난 일이 계속인가요, 잠깐인가요? 잠깐이라면 정규직보다 기간을 정한 도움이 맞을 수 있어요.

입금 확인이 유난히 오래 걸린다면 미수금 입금확인, 늘 같은 거래처에서 막힙니다를 먼저 보세요. 계좌·금액·입금자명 조건이 맞는 청구서에만 자동으로 붙이고 나머지만 사람이 보게 나누면 거래처당 분이 크게 줄어요.

검토 범위와 한계

입금이 맞춰지는 장면, 0:34에 있습니다

통장 열고 엑셀이랑 맞추는 일, 매일 하셨죠?
들어온 돈은 청구서와 알아서 맞춰집니다

입금자명 보고 엑셀 대조하고, 안 들어온 곳은 따로 챙기는 일. 입금 확인부터 연체 안내까지 정해둔 일정대로 알아서 챙겨줍니다.

청구스 84초 영상 첫 화면: 일을 마친 저녁 사무실 책상 필요한 장면만 골라서 보기
수금 스트레스, 이제 자동화로 끝낼 차례입니다청구스 도입 문의하기 →
83.3%1개월 넘은 연체 감소
8.1→1.7h주간 수금 업무 시간
530+함께하는 고객사

자주 묻는 질문

거래처가 늘면 경리 직원을 바로 더 뽑아야 하나요?

먼저 미수금 업무 시간을 거래처 수 × 거래처당 분으로 계산해 보세요. 청구서 보내기·입금 확인·정해진 연체 안내처럼 반복되는 일은 방식을 바꿔 거래처당 분을 줄이고, 이견 조정·결제 조건 협의처럼 판단이 필요한 일이 계속 늘 때 사람을 더하는 순서가 맞아요.

경리 한 명이 거래처 몇 곳까지 감당할 수 있나요?

정해진 숫자는 없어요. 거래처당 월 몇 분이 드는지, 미수금 외 업무가 몇 시간인지, 월말에 얼마나 몰리는지에 따라 달라요. 가상 계산(거래처당 7.5분, 다른 업무 월 150시간, 미수금 일 60%가 월말 주)에서는 200곳까지 주 12시간 연장 한도 안이었고 300곳부터 넘었어요.

월말에만 야근하면 되지 않나요?

상시 5명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라 합의해도 연장근로는 주 12시간이 한도예요. 한 달 평균이 아니라 주 단위로 봐요. 연장근로에는 제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더 줘야 하고요. 월급 300만원이면 연장 1시간에 약 2만 1,531원이에요.

직원이 4명 이하인 회사도 연장근로 한도가 적용되나요?

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 사업장에는 제50조(주 40시간)·제53조(연장 한도)·제56조(가산임금)가 적용되지 않아요. 다만 법 적용과 별개로 한 사람이 월말마다 몰아서 일하는 구조는 퇴사·실수 위험이 커요.

경리 아웃소싱과 경리 채용은 언제 무엇이 맞나요?

일이 늘어난 이유가 성수기·퇴사 공백·ERP 교체처럼 잠깐이라면 아웃소싱이 맞을 수 있어요. 늘어난 일이 계속되고 회사 사정을 알아야 판단할 수 있는 일이라면 채용이 맞아요. 둘 다 고르기 전에 반복 업무를 줄일 수 있는지 먼저 보세요.

출처

  1.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2.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3. 국가법령정보센터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 별표 1(상시 4명 이하 사업장 적용 규정)
  4. Corcentric · How to scale accounts receivable without adding headcount (2026-06-25 게시, 2026-08-07 수정)

본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구체적인 세무·회계·법률 의사결정은 반드시 자격을 갖춘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