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 인식·결산
선수금 뜻과 비율 정하는 법 — 유럽 기업 절반은 먼저 받습니다
선수금은 일하기 전에 미리 받은 돈이라 통장에 들어와도 매출이 아니라 부채예요. 유럽 기업 8,385곳 중 절반이 선불을 요구했습니다. 비율 계산법과 잔금 관리표, 계약서에 적을 다섯 줄을 정리했어요.
- 50% 선불을 요구한 유럽 기업
- 46% 1년 전 같은 조사
- 20일 약속일과 입금일의 거리
이 글의 수치는 Intrum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발표 원문, 한국회계기준원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하도급법 제6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를 2026-09-16 확인. 2026-10-23 보강 때 Intrum 발표 수치, 하도급법 제6조(2026-10-02 시행본), 집행기준 제34조·제37조(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를 다시 확인. 3,300만원·1,800만원 계산과 관리표 세 건은 편집 예시에서 확인했습니다.
검수 이력: 2026-09-16 판은 김준규 세무사·이연우 공인회계사가 검수했어요. 2026-10-23에 더한 비율 계산·중간 청구 정산·잔금 관리표는 편집팀 검토(AI 활용)를 거쳤고, 전문가 재검수 전입니다.
거래처에서 3,300만원짜리 주문이 들어옵니다. 좋은 소식인데, 결제는 물건을 받고 60일 뒤예요. 재료비와 인건비는 이번 달에 먼저 나갑니다.
이럴 때 꺼내는 카드가 선수금이에요. 일을 시작하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먼저 받는 겁니다. 유럽 기업 8,385곳을 조사한 2026년 보고서를 보면 절반인 50퍼센트가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하고 있었어요. 1년 전 같은 조사에서는 46퍼센트였습니다.
먼저 받고 나면 새 숙제가 하나 생겨요. 남은 잔금이 얼마이고 언제 받기로 했는지를 따로 세야 합니다. 받은 선수금과 남은 잔금을 거래처별로 한 줄에 적어 두면 잔금 날짜를 놓치지 않아요.
선수금이 정확히 무슨 돈인가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이에요. 한국회계기준원의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1년 안에 갚아야 할 빚) 항목에 선수금을 두고, 수주공사·수주품과 그 밖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생긴 선수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동네 미용실 선불 회수권을 떠올리면 쉬워요. 10회권 값을 미리 받았지만 아직 열 번을 잘라 주지는 않은 상태입니다. 다만 이 비유는 기업 거래에서 깨져요. 회수권과 달리 기업 간 선수금은 계약서에 금액과 시점, 계약이 깨졌을 때 돌려주는 조건까지 적혀 있습니다.
숫자로 보면 이렇습니다. 3,300만원짜리 납품에서 30퍼센트를 먼저 받기로 했다면 990만원이 계약할 때 들어오고, 남은 2,310만원은 납품 뒤에 받습니다.

- 선수금 Advance received 계정과목 · 선수금 (유동부채)
-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미리 받은 대금. 납품이나 용역 제공이 끝나면 그만큼 매출로 바뀐다.
통장에 들어왔는데 왜 매출이 아닌가요?
아직 물건을 안 줬기 때문이에요. 990만원이 통장에 찍혀 있어도 장부에는 매출이 아니라 빚으로 적힙니다.
이상하게 들리지만 이유는 단순해요. 돈으로 갚는 빚이 아니라 물건으로 갚아야 하는 빚입니다. 납품을 못 하면 그 990만원은 돌려줘야 하는 돈이에요.

납품이 끝나면 그제야 선수금 990만원이 매출로 옮겨 가고, 남은 2,310만원이 매출채권(아직 못 받은 판매 대금)이 됩니다. 세법도 같은 시점을 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은 상품·제품 판매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정하고 있습니다.
K-IFRS를 쓰는 회사는 같은 돈을 계약부채라는 이름으로 적습니다. 이름은 달라도 아직 매출이 아니라는 점은 같아요.
유럽 기업 절반은 왜 먼저 받기로 했을까요?
받는 날이 자꾸 밀렸기 때문이에요. Intrum이 2026년 4월에 낸 European Payment Report 2026은 유럽 20개국 8,385곳에 물어 이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가장 눈에 띄는 숫자는 결제 격차예요. 약속한 결제조건과 실제로 돈이 들어온 날 사이의 거리를 말하는데, 기업 간 거래에서 2023년 16일이던 것이 올해 20일로 벌어졌습니다.

| Intrum 2026 조사 (유럽 8,385곳) | 응답 비율 |
|---|---|
| 거래처에 선불을 요구한다 | 50% (2025년 46%) |
| 신용조사를 한다 | 39% (2025년 37%) |
| 사기 예방 조치를 한다 | 26% (2025년 23%) |
| 늦게 들어온 매출의 비중 | 12% (보고서가 말한 지속 가능 임계선을 넘음) |
| 연체 때문에 성장 목표를 놓쳤다 | 57% |
| 돈을 늦게 받아 협력사에 늦게 줬다 | 62% |
자료: Intrum,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 매출채권연구소 재구성
여기서 62퍼센트가 무섭습니다. 늦게 받은 회사가 다시 자기 협력사에게 늦게 준다는 뜻이에요. 그 줄의 어딘가에 우리 회사가 서 있습니다.
선수금·선급금·계약금·착수금, 뭐가 다른가요?
방향과 쓰임새가 달라요. 네 단어를 섞어 쓰면 계약서에서 다툼이 납니다.

| 말 | 장부에서 | 흔히 쓰는 자리 |
|---|---|---|
| 선수금 | 파는 쪽의 부채 | 납품·용역 대금의 일부를 먼저 받을 때 |
| 선급금 | 사는 쪽의 자산 | 원재료·외주비를 먼저 줄 때 |
| 계약금 | 받은 쪽에서 선수금으로 | 계약을 맺었다는 표시로 받을 때 |
| 착수금 | 받은 쪽에서 선수금으로 | 용역을 시작하는 값으로 받을 때 |
같은 돈이라도 파는 쪽 장부에서는 선수금, 사는 쪽 장부에서는 선급금이 됩니다. 거울처럼 마주 보는 계정이에요.
계약금과 착수금은 실무에서 부르는 이름이고, 장부에서는 대개 선수금으로 모입니다. 다만 계약이 깨졌을 때 돌려주는지 아닌지는 계약서에 어떻게 적었느냐로 갈려요.
얼마를 먼저 받아야 할까요?
업계 공통 비율은 없어요. 대신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는 숫자가 공공계약에 있습니다.
국가 공사계약에서는 계약자가 요청하면 계약금액의 70퍼센트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어요. 기본 지급률은 규모에 따라 나뉘는데, 계약금액 100억원 이상은 30퍼센트,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40퍼센트, 20억원 미만은 50퍼센트입니다.

계약담당공무원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4일 안에 선금을 줘야 하고, 계약자는 보증서나 증권을 내야 합니다. 근거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인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4조와 제35조이고,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정리돼 있어요.
민간 거래라면 이 비율을 그대로 쓸 수는 없습니다. 대신 세 가지를 보고 정하면 실수가 줄어요.
선수금을 높게 잡는 편이 맞을 때
- 재료비·외주비가 납품 전에 먼저 나간다
- 처음 거래하는 곳이라 결제 이력이 없다
- 중간에 취소되면 다른 데 팔기 어려운 주문이다
- 제작 기간이 길어 대금 회수까지 몇 달이 걸린다
낮게 잡아도 되는 때
- 완제품 재고에서 바로 나가 원가 부담이 작다
- 몇 년간 제날짜에 낸 이력이 쌓여 있다
- 자동이체나 카드처럼 회수 수단이 이미 걸려 있다
- 선불을 요구하면 경쟁사에 밀리는 시장이다
우리 돈이 얼마나 먼저 나가는지로 비율을 계산해 보세요
감으로 30퍼센트를 부르기 전에 숫자 하나만 먼저 보세요. 납품 전에 우리 통장에서 먼저 빠져나가는 돈, 그러니까 재료비·외주비 같은 선지출 원가예요.
앞의 3,300만원 주문에서 납품 전에 원재료와 외주비로 1,800만원이 먼저 나간다고 해 볼게요. 부가세는 따로 계산하지 않은 편집 예시입니다.
이 비율보다 적게 받으면 그 차이만큼 우리 돈으로 먼저 메워야 해요. 인건비·운반비처럼 납품 전에 나가는 다른 비용이 있으면 분자에 더합니다.
| 선수금 비율 | 먼저 받는 돈 | 우리 돈으로 먼저 메울 돈 |
|---|---|---|
| 0% | 0원 | 1,800만원 |
| 30% | 990만원 | 810만원 |
| 55% | 1,815만원 | 0원 (15만원 여유) |
30퍼센트를 받으면 810만원은 여전히 우리 돈이에요. 이 돈은 납품하고 60일 뒤 잔금이 들어올 때까지 묶여 있습니다.
그렇다고 55퍼센트를 그대로 부르라는 뜻은 아니에요. 계산은 출발점이고, 앞의 비교표처럼 거래 이력과 시장 관행을 보고 낮추거나 회차를 나눕니다. 대신 「얼마를 우리 돈으로 버틸 수 있는가」는 숫자로 알고 협상에 들어가세요.
선수금을 나눠 받으면 중간 청구 때 얼마씩 빼나요?
거래처가 난색을 보이면 비율을 낮추는 대신 회차를 늘리는 방법도 있어요. 30퍼센트를 한 번에 받는 대신 착수 20퍼센트, 중간 30퍼센트, 잔금 50퍼센트처럼 나누면 상대의 부담은 줄고 우리 현금은 앞당겨집니다.
대신 따라갈 청구 건이 늘어납니다. 특히 선수금을 먼저 받고 공사나 용역을 중간중간 나눠 청구할 때는, 매번 받은 선수금 중 얼마를 빼고 받을지 정해야 해요.
공공계약에는 그 계산식이 정해져 있어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37조는 기성 대가를 줄 때마다 선금액에 「이번 기성 대가 ÷ 계약금액」을 곱한 만큼 선금을 정산하게 합니다.
민간 거래에는 이 식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아요. 같은 방식으로 뺄지, 마지막 잔금에서 한 번에 뺄지 계약서에 적어 둡니다.
이렇게 정산하면 1차 중간 청구 뒤 남은 선수금은 660만원이에요. 청구서에 「청구 1,100만원 − 선수금 정산 330만원 = 청구 770만원」처럼 세 숫자를 함께 적으면 거래처와 금액을 두고 다툴 일이 줄어듭니다.
선수금과 잔금, 관리표에는 이렇게 적어요
선수금을 받는 순간부터 따라갈 숫자는 둘이에요. 아직 안 들어온 선수금, 그리고 납품 뒤 남은 잔금입니다. 아래는 기준일을 2026년 10월 23일로 고정한 가상 사례이고, 부가세는 따로 보지 않았어요.
| 계약 | 상태와 남은 돈 |
|---|---|
| P-101 · 3,300만원 | 선수금 990만원 입금 · 10월 10일 납품 · 잔금 2,310만원 약정일 12월 9일 · 기일 전 |
| P-102 · 1,100만원 | 선수금 330만원 약정일 10월 20일 · 아직 입금 없음 · 제작 시작 보류 |
| P-103 · 2,200만원 | 선수금 660만원 입금 · 9월 1일 납품 · 잔금 1,540만원(약정일 10월 1일) 중 1,000만원 입금 · 남은 540만원 · 연체 22일 |
남은 잔금은 P-101의 2,310만원과 P-103의 540만원을 더한 2,850만원이에요. 그중 연체는 P-103의 540만원뿐입니다.
P-102의 330만원은 잔금과 성격이 달라요. 납품 전이라 아직 받을 권리가 생긴 판매 대금(매출채권)이 아니라, 받기로 약속만 한 돈입니다. 그래서 「선수금이 들어오면 제작 시작」이라는 계약 문장이 여기서 힘을 써요.
CSV는 위 세 건의 숫자와 다음 행동을 담은 예시예요. 자동 계산 서식은 아닙니다. 부분입금이 섞인 잔금을 건별로 지워 나가는 방법은 미수금 관리 7단계에서 이어 볼 수 있어요.
하도급이라면 받은 선급금을 15일 안에 넘겨야 합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한이 있어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는 원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선급금을 받으면,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그 내용과 비율에 따라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라고 정합니다.
제조 등을 위탁하기 전에 선급금을 받았다면 위탁한 날부터 15일을 셉니다. 기한을 넘겨 주면 그 초과 기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율의 이자를 더해 줘야 해요.
이 조항은 「내가 먼저 받았으니 아래로도 흘려보내라」는 규칙입니다. 선금을 받아 놓고 붙들고 있으면 지연이자가 붙는 구조예요.
선수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그때가 공급시기가 돼요.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이 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부가세 신고에는 매출이 먼저 잡히는데, 회계 장부에는 아직 매출이 없는 어긋남이 생겨요. 관리표에 「세금계산서 발급일」 칸을 따로 두면 이 차이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글은 받을 돈 쪽만 다뤄요. 발급 시점과 장부 처리는 자매지가 더 자세합니다.
- 계약금 받기 전과 받은 뒤의 발급 기준: 기업세금연구실 세금계산서 선발행, 계약금 받기 전과 받은 뒤의 기준은 다릅니다
- 선수금 회계처리: 경리연구소 선수금 회계처리, 계약금 받은 날 세금계산서도 끊나요
- 장부와 세금계산서 잔액 맞추기: 경리연구소 거래처원장 잔액이 세금계산서와 안 맞나요
계약서에 이 다섯 줄만 적어 두세요
말로 정한 선수금은 나중에 반드시 다툼이 됩니다. 아래 다섯 줄이면 대부분의 분쟁을 막을 수 있어요.

- 선수금 금액과 비율을 숫자로 적어요. 「계약금액의 30퍼센트인 990만원」처럼 둘 다 씁니다.
- 언제까지 넣을지 날짜를 적어요. 선수금이 들어온 날부터 제작에 들어간다는 문장을 함께 넣습니다.
- 세금계산서를 언제 발급할지 적어요. 받은 날 기준인지 월말 기준인지 미리 맞춰 둡니다.
- 잔금을 언제 어떻게 받을지 적어요. 검수 완료 후 며칠인지까지 씁니다. 청구서와 증빙을 함께 보내는 방법은 청구서 자동화 글에 있어요.
- 계약이 깨지면 선수금을 돌려주는지 적어요. 이미 들어간 비용을 빼고 돌려주는지도 함께 씁니다.
거래처에 줄 외상 한도를 함께 정하고 있다면 여신한도를 늘리기 전에 볼 숫자를 같이 읽어 보세요. 먼저 받는 비율과 나중에 주는 한도는 한 쌍으로 움직입니다.
이 조사를 우리 회사 숫자로 읽어도 될까요?
그대로 옮기면 안 돼요. Intrum 조사는 유럽 20개국 기업 8,385곳의 응답이고, 한국 기업의 평균이 아닙니다.
설문이라는 점도 중요해요. 선불을 요구한 회사가 실제로 돈을 더 빨리 받았다는 실험 결과가 아니라, 담당자가 그렇게 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입니다. 원인과 결과로 읽으면 틀려요.
그러니 이 숫자는 「우리도 결제조건을 다시 볼 때가 됐나」를 떠올리는 신호로만 쓰세요. 우리 회사 비율은 거래처별 장부에서 직접 세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선수금이 정확히 무슨 뜻인가요?
물건을 넘기거나 일을 끝내기 전에 대금의 일부나 전부를 미리 받은 돈이에요. 일반기업회계기준은 유동부채 항목에 선수금을 두고 수주공사·수주품과 그 밖의 일반적 상거래에서 생긴 선수액이라고 적어 두었습니다.
선수금과 선급금은 어떻게 다른가요?
방향이 반대예요. 선수금은 내가 미리 받은 돈이라 부채이고, 선급금은 내가 거래처에 미리 준 돈이라 자산입니다. 같은 거래를 파는 쪽에서 적으면 선수금, 사는 쪽에서 적으면 선급금이 됩니다.
돈이 들어왔는데 왜 매출로 잡지 않나요?
아직 물건이나 일을 넘기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제1항도 상품·제품 판매의 익금 귀속시기를 인도한 날로 봅니다. 납품이 끝나야 선수금이 매출로 바뀌고 남은 금액이 매출채권이 됩니다.
선수금은 얼마나 받는 게 보통인가요?
업계 공통 비율은 없어요. 공공 공사계약에서는 계약금액의 70퍼센트 이내에서 선금을 받을 수 있고, 기본 지급률은 계약금액에 따라 30·40·50퍼센트로 나뉩니다. 민간 거래는 먼저 나가는 원가와 거래 이력을 보고 정합니다.
선수금 비율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납품 전에 먼저 나가는 원가를 계약금액으로 나눠 보세요. 3,300만원 주문에 재료비·외주비 1,800만원이 먼저 나간다면 약 54.5퍼센트를 받아야 우리 돈이 먼저 나가지 않습니다. 이 숫자는 출발점이고, 거래 이력과 시장 관행을 보고 조정합니다.
선수금을 받은 뒤 잔금은 어떻게 관리하나요?
거래처별로 한 줄에 계약금액, 받은 선수금, 납품일, 잔금 약정일, 잔금 입금액, 남은 잔금을 적어 두세요. 공공계약의 중간 청구라면 선금액에 이번 청구액이 계약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만큼 선금을 빼고 받습니다.
선수금을 받으면 세금계산서는 언제 끊나요?
공급시기가 되기 전에 대가의 전부나 일부를 받고 그 받은 대가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면,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1항에 따라 발급한 때를 공급시기로 봅니다. 발급 실무는 자매지 기업세금연구실과 경리연구소에 더 자세히 정리돼 있어요.
출처
- Intrum ·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발표 (2026-04-21)
- Intrum · European Payment Report 2026 보고서 페이지
- 한국회계기준원 ·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장 재무제표의 작성과 표시 I)
- 국가법령정보센터 ·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 (자산의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
- 국가법령정보센터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 국가법령정보센터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선급금의 지급)
-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국가 공사계약자 — 선금 지급
- 기업세금연구실 · 세금계산서 선발행, 계약금 받기 전과 받은 뒤의 기준
- 경리연구소 · 선수금 회계처리, 계약금 받은 날 세금계산서도 끊나요